경찰, 노인복지과 등 대전시청 4곳 압수수색…주거지도

뉴시스

입력 2021-05-11 15:03 수정 2021-05-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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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장사종합단지 개발 사업' 발표 1년 전 형 명의로 구입한 혐의


장사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재난관리과 등 4개 부서와 전산실, 주거지를 합쳐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30명을 투입,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관련된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대전추모공원 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지난 2018년 장사종합단지 개발 사업 발표 1년 전인 2017년 2월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 형 명의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A씨가 업무 중 얻게 된 정보로 차명 매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부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 친형 이름으로 땅을 산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시와 구청은 합동 조사 결과 직무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내부종결 시켰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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