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김소민 기자
입력 2021-05-11 03:00 수정 2021-05-11 18:04
정부, 17일부터 포괄적 보상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이나 척수염 등의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지만 접종에 따른 영향이 불확실해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제한적 보상 정책이 백신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말 일반인 대상의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나온 포괄적 보상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피해 보상은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이뤄졌다. 10일 기준 4건이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는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이들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순 없지만, 적어도 1000만 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해졌다.”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진 않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해당 이상반응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기저질환 등)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도 당연히 제외된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시간적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경우 등이다.”
― 이번에 나온 지원책은 중증 이상반응에만 적용되나.
“그렇다.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나왔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하는 환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열, 근육통 등 경증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은 기존 피해 보상 절차대로 진행된다.”
―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다. 앞서 3월에 접종을 받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시일인 2월 26일 이후 모든 접종자가 해당된다.”
― 일단 치료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대신 우선 지원된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대상자는 몇 명인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11차에 걸쳐 사망 및 중증 사례 156건을 심의한 결과, 5명이 대상자로 분류됐다. 모두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다. 앞으로 1∼4차 심의 대상은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관계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결론이 나면 보상금은 수일 내에 지급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이나 척수염 등의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지만 접종에 따른 영향이 불확실해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제한적 보상 정책이 백신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말 일반인 대상의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나온 포괄적 보상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피해 보상은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이뤄졌다. 10일 기준 4건이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는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이들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순 없지만, 적어도 1000만 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해졌다.”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진 않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해당 이상반응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기저질환 등)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도 당연히 제외된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시간적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경우 등이다.”
― 이번에 나온 지원책은 중증 이상반응에만 적용되나.
“그렇다.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나왔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하는 환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열, 근육통 등 경증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은 기존 피해 보상 절차대로 진행된다.”
―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다. 앞서 3월에 접종을 받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시일인 2월 26일 이후 모든 접종자가 해당된다.”
― 일단 치료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나중에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대신 우선 지원된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대상자는 몇 명인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11차에 걸쳐 사망 및 중증 사례 156건을 심의한 결과, 5명이 대상자로 분류됐다. 모두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다. 앞으로 1∼4차 심의 대상은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관계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결론이 나면 보상금은 수일 내에 지급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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