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가 왜 이래” 토지도 불만 폭발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5-11 03:00 수정 2021-05-11 03:51
올해 공시지가 의견제출 3953건
작년의 1.6배… 최근 5년새 최대치, 서울-세종-대전 등서 2배로 늘어
코로나 여파 공실 늘어 반발 증폭… 건물주, 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 4000건에 육박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총 3953건 접수돼 2019년의 3138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07건에 비해서는 1000건 이상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10.37%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올해 기준 총 52만 필지, 개별 토지는 3356만 필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제출된 의견이 지난해 385건에서 711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부산(148→243건), 대전(42→93건), 세종(21→44건) 등에서도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1.45%로 2019년 상승률(13.87%)보다 낮았지만, 올해 의견 제출은 711건으로 2019년(410건)보다 많았다.
이처럼 올해 의견 제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며 상가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실이 늘어나 임대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건물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 일대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해 1분기(1∼3월) 38.3%까지 치솟았다. 상가 10곳 중 4곳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지며 지난해 1분기 임대료는 m²당 29만6700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27만1700원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등이 있는 충무로 1∼3가 일대 표준지 가격을 살펴보면 모두 m²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다. 공시지가는 통상 기존 실거래 사례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일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용도에 따라 재산세율이 0.07∼0.40% 수준으로 높지 않아 대다수 토지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확정된 상태로,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5월 31일 확정 공시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작년의 1.6배… 최근 5년새 최대치, 서울-세종-대전 등서 2배로 늘어
코로나 여파 공실 늘어 반발 증폭… 건물주, 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 4000건에 육박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총 3953건 접수돼 2019년의 3138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07건에 비해서는 1000건 이상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10.37%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올해 기준 총 52만 필지, 개별 토지는 3356만 필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제출된 의견이 지난해 385건에서 711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부산(148→243건), 대전(42→93건), 세종(21→44건) 등에서도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1.45%로 2019년 상승률(13.87%)보다 낮았지만, 올해 의견 제출은 711건으로 2019년(410건)보다 많았다.
이처럼 올해 의견 제출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며 상가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실이 늘어나 임대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며 건물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 일대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해 1분기(1∼3월) 38.3%까지 치솟았다. 상가 10곳 중 4곳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지며 지난해 1분기 임대료는 m²당 29만6700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27만1700원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등이 있는 충무로 1∼3가 일대 표준지 가격을 살펴보면 모두 m²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공시지가가 오른 상태다. 공시지가는 통상 기존 실거래 사례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일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용도에 따라 재산세율이 0.07∼0.40% 수준으로 높지 않아 대다수 토지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확정된 상태로,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5월 31일 확정 공시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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