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227곳 추정…“정확한 현황 파악 못해”

뉴스1

입력 2021-05-09 10:16 수정 2021-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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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황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국내에서 각종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최소 227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다수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제출했다. 때문에 해당 명단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 부처 중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고 있다. 업종 등록이 제각각이기에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 귀속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을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는데, 가상자산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에서, 250만원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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