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충북개발공사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21-05-08 18:56 수정 2021-05-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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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넥스트폴리스 매입 정황


충북 경찰이 도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정보로 투기를 한 개발업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며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대상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경찰은 도내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피혐의자 중 한 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공직자 투기 정황은 없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이들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3822명이었다. 대상자 중 36명은 전출과 퇴직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6급 2명과 4급 한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토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재 영농 중으로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도는 전했다.

당시 도는 이들과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가 된 5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전달했다.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발표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충북도 공무원은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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