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1심 징역 3년 선고

고도예 기자 , 박종민 기자

입력 2021-05-08 03:00 수정 2021-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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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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