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내부정보 활용 등 투기의혹 55건 접수”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5-07 03:00 수정 2021-05-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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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사례 공개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 B 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 4월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9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 국회의원, SH·LH 직원 등 55건 투기 신고
권익위가 이날 밝힌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55건의 투기 의혹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포함한 9건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에 이첩·송부했다. 또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쳐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31건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단순 풍문성이거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해 권익위가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기관으로 추가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투기 의혹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공무원 구속영장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북 영천시 간부 공무원 C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m² 터를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 m²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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