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2만6000명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5-07 03:00 수정 2021-05-07 09:3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부동산-국내주식 투자자 등 5만명에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문 발송


© News1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 이상 번 국내 개인투자자가 약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6일 해외주식 투자자 2만6000명을 포함해 총 5만5000명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자 2만 명, 국내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7000명이 포함됐다.

해외주식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1만3000명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주식 투자자가 늘며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금액 2억 원이 넘는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수익 500만 원 이상인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면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이번에 안내문을 받았다.

부동산은 1회만 사고팔아도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내야 하며 2회 이상 팔 경우 수익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 거래자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등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중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