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지난해 급증한 개미·영끌족, ‘양도세 신고’ 않으면 가산세
뉴시스
입력 2021-05-06 15:58 수정 2021-05-06 16:01
국세청, 2020년분 양도세 납부 안내
부동산 2만 등 총 5.5만 명…49% 증가
국내·해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
미신고 20%·미납 1일당 0.025% 가산
"불성실 신고 혐의자 철저 검증할 것"
지난해 주식·부동산 등으로 돈을 벌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수가 1만8000여명 늘었다. 국내·외 주식을 열심히 사고팔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주식·부동산 등을 매매해 양도소득을 챙겼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거짓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질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양도세 확정 신고란.
“지난해 1년간 부동산을 2회 이상 사고팔거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해 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벌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얼마만큼 내겠다’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자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국내 상장 주식 등)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2회 이상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누진되는 몫만큼을 이듬해 5월 말일까지 다시 계산해 모자란 금액을 더 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파생상품은 확정 신고만 한다.”
-올해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 수는.
“올해 대상자 수는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총 5만5000명이다. 전년 3만7000명 대비 총원이 49% 증가했다.”
-부동산을 2회 이상 팔았다면 무조건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그 소득을 2회차 예정 신고 때 합산 신고해 산출 세액이 그대로라면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세 확정 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다. 부속서류에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중개 수수료·법무사 수수료·신고서 작성비) 증빙 자료,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고 시 각종 증빙 자료를 신고 도움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주식 양도세율은.
“국내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법인으로 나눠 구분한다. 중소기업은 대주주라면 20~25%, 대주주가 아니라면 10%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5%, 1년 미만 대주주는 6~42%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20%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모두 10%다.”
-부동산 양도세율은.
“지난해 귀속 확정 신고(2020년 세율)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은 6~70%다.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2%의 기본 세율을, 2년 미만은 40%(주택·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세율)를, 1년 미만은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10%포인트(p),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다. 미등기 양도 자산은 70%다.”
-국내 주식에서는 이익이, 국외 주식에서는 손해가 났다. 이를 합산해 신고해도 되나.
“그렇다.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의 통산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250만원)은 국내·외 주식을 합해 1회만 적용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 법인 소액 주주의 차손은 과세 대상인 국외 주식 양도 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양도세를 나눠 낼 수도 있나.
“그렇다. 내야 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 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50%를 나눠 낼 수 있다.”
-납기를 미뤄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한해서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납세자가 확정 신고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기한 연장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신청 시 최대 8월31일까지로 납기를 미뤄준다.”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얼마나 무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가짜로 신고하면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엄중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부동산 2만 등 총 5.5만 명…49% 증가
국내·해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
미신고 20%·미납 1일당 0.025% 가산
"불성실 신고 혐의자 철저 검증할 것"
지난해 주식·부동산 등으로 돈을 벌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수가 1만8000여명 늘었다. 국내·외 주식을 열심히 사고팔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주식·부동산 등을 매매해 양도소득을 챙겼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하고,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거짓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질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양도세 확정 신고란.
“지난해 1년간 부동산을 2회 이상 사고팔거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해 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벌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얼마만큼 내겠다’는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자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국내 상장 주식 등)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2회 이상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누진되는 몫만큼을 이듬해 5월 말일까지 다시 계산해 모자란 금액을 더 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파생상품은 확정 신고만 한다.”
-올해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 수는.
“올해 대상자 수는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총 5만5000명이다. 전년 3만7000명 대비 총원이 49% 증가했다.”
-부동산을 2회 이상 팔았다면 무조건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그 소득을 2회차 예정 신고 때 합산 신고해 산출 세액이 그대로라면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세 확정 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다. 부속서류에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중개 수수료·법무사 수수료·신고서 작성비) 증빙 자료,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고 시 각종 증빙 자료를 신고 도움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주식 양도세율은.
“국내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법인으로 나눠 구분한다. 중소기업은 대주주라면 20~25%, 대주주가 아니라면 10%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5%, 1년 미만 대주주는 6~42%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20%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모두 10%다.”
-부동산 양도세율은.
“지난해 귀속 확정 신고(2020년 세율)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은 6~70%다.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2%의 기본 세율을, 2년 미만은 40%(주택·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세율)를, 1년 미만은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10%포인트(p),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다. 미등기 양도 자산은 70%다.”
-국내 주식에서는 이익이, 국외 주식에서는 손해가 났다. 이를 합산해 신고해도 되나.
“그렇다.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의 통산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250만원)은 국내·외 주식을 합해 1회만 적용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 법인 소액 주주의 차손은 과세 대상인 국외 주식 양도 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양도세를 나눠 낼 수도 있나.
“그렇다. 내야 할 양도세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 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50%를 나눠 낼 수 있다.”
-납기를 미뤄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한해서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납세자가 확정 신고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기한 연장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신청 시 최대 8월31일까지로 납기를 미뤄준다.”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얼마나 무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가짜로 신고하면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엄중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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