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후 9개월간 월세-준전세 늘었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5-06 03:00 수정 2021-05-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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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래 34%-준전세 16% 달해
집주인 세금부담에 현금확보 나서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를 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월세를 내는 계약이 4만1903건으로 전체(12만2398건)의 34.2%였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지난해 7월)간 월세 계약 비중(전체의 28.4%)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간 준전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11.2%였지만 시행 직후 9개월간은 16.3%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올리기가 어려운 데다 저금리가 지속되며 집주인들이 소액이라도 월세를 받아 보유세 부담을 더는 등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액 월세 거래도 서울 전역에서 이뤄졌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m²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160만 원으로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59m²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50만 원으로 올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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