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나보타 선진국 공략 탄탄대로… 美 ITC, 주보 수입금지 철회·최종결정 무효화 동의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5-04 18:12 수정 2021-05-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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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 요구 받아들여 항소 기각 시 최종결정 무효화 결정
ITC 결정 기속력 강조한 메디톡스 주장 기각
대웅제약 “미국 주보 사업 탄탄대로 열려”
“국내 소송서 허위 주장 입증할 것” 자신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주보(국내명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신청(Vacatur)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기존 ITC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ITC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국내 소송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ITC의 사실관계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이를 거절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ITC 결정으로 확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Russell) 소속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건은 정확히 받아들였다”며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예정이었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 측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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