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해도 월세 내는 임차인…“계약해지권 검토”
뉴시스
입력 2021-05-04 15:54 수정 2021-05-04 15:55
중기·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 지원 강화
'물건' 규정된 반려동물 법적지위 개정도
정부가 집합금지조치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검토한다. 현재 폐업을 해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신탁, 출자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술신탁은 관리업자가 특허권이나 기술을 받아 관리하고 창업 희망자가 이를 이용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출자는 기술개발자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해 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전 방식이다. 기술개발자는 자금 투자 없이 스타트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 경영진은 기술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등에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 창업 초기부터 변호사와 1대1 매칭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지원된다. 해외진출은 국내 거래보다 법적 리스크가 더 크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국제법무 전담 인력 없이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법무 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에서 2019년 기준 30.2%까지 급증한 상태다.
이를 위해 현재 물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 등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개방형 민간위원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물건' 규정된 반려동물 법적지위 개정도
정부가 집합금지조치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검토한다. 현재 폐업을 해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창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신탁, 출자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술신탁은 관리업자가 특허권이나 기술을 받아 관리하고 창업 희망자가 이를 이용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출자는 기술개발자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해 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전 방식이다. 기술개발자는 자금 투자 없이 스타트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기존 경영진은 기술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등에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 창업 초기부터 변호사와 1대1 매칭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지원된다. 해외진출은 국내 거래보다 법적 리스크가 더 크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국제법무 전담 인력 없이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법무 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00년 15.5%에서 2019년 기준 30.2%까지 급증한 상태다.
이를 위해 현재 물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 등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개방형 민간위원단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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