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 쿠팡 논란…“승자만 독식” vs “공정 경쟁”

뉴시스

입력 2021-05-04 14:35 수정 2021-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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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판매자 가격 경쟁…치킨게임"
"최저가 판매자가 이미지·후기 등 독점해"
"소비자들은 왜곡된 정보 제공 받아" 주장
쿠팡 측 "가격 외 배송과 고객응대도 평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시민단체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오랫동안 지적받아 온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환기됐다”고 했다.

김 간사는 “아이템위너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단독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보여지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기 위해선 다시 아이템위너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아이템위너로 다시 선정되려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런 정책이 쿠팡 판매자들에게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현재 쿠팡 이용약관엔 판매자가 자기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돼있다”며 “저작물 무상 탈취라고 볼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 6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쓰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공정 여파가 돌아오고 있다”며 “소비자는 가격 외 상품 이미지나 평점 댓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건을 고르는데 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쿠팡의 불공정은 한 두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같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온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쿠팡은 이런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 고객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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