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후보, 업무처리 부적절 등 수차례 주의처분”…檢조사 전력도

뉴시스

입력 2021-05-03 16:33 수정 2021-05-03 16:3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 사유로 '주의'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정점식 의원 "청문회서 해수부 장관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재직 기간 중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수차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해수부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의 사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 부적절’의 사유로도 2건의 주의(2003년 11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수부 어업교섭과장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보조금 관련 신청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주의 처분(2007년 7월)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긴 했지만 공직자로서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어 불법사건 관련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해양수산 분야가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이끌 유능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에도 후보자는 과거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부적절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및 도덕성, 해양수산 분야 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후보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