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판 김영란법’ 등장…교황청 “40유로 이상 선물 못받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21-04-30 16:35 수정 2021-04-30 16:40
부패 척결과 교황청 개혁을 전면에 내건 프란치스코 교황(85)이 40유로(약 5만4000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바티칸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부정부패 방지 대책으로 내놨다.
로이터에 따르면 교황청은 29일(현지 시각) 교황 교서 형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재정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 관리직이나 행정·사법·감독 업무와 관련된 전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40유로 이상 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부패·사기·테러·돈세탁·미성년자 성학대·탈세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신고서에도 서명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교황청 고위 보직으로 분류되는 추기경도 포함된다.
해당 교서에 따르면 교황청 전직원은 조세회피처를 포함해 돈세탁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국가 또는 기업에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 파괴나 인명 경시 등 사회적 교리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교황청 내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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