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인과 못찾아”

뉴시스

입력 2021-04-30 15:58 수정 2021-04-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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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재수사에 또 혐의없음
"역학조사 미흡…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오염 패티 소진' 거짓말한 임원만 기소



검찰이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를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및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조리하거나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맥도날드의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와 관련한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 검찰 수사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의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내부고발자 등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소진됐다고 속인 한국 맥도날드 임원 김모씨와 패티 납품업체 임원 송모씨, 황모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13일 한국 맥도날드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사건 처분 당시에도 한국 맥도날드와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0월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맥키코리아 및 임직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시민단체 9곳과 개인 고발인들이 지난 2019년 1월30일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시민단체 1곳에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3일 한국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0일 외부 품질감사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한국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임직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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