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하반기에…전체 공급계획 차질 없다”

뉴스1

입력 2021-04-29 13:00 수정 2021-04-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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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News1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투기정황 포착’으로 미뤄진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발표와 관련 “하반기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 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국토부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후 김 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두 번째.


-5월 중 그러니까 발표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된다는 건지는 확답을 주실 수 없다는 건가? 알 수 없다는 건가? 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택지 등을 협의하는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언제 발표할 수 있다고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사나 조사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조치, 입법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일단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공공택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후보지 발굴부터 여러 가지 구상안 마련까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안 나왔지만, 하반기 별도공개라고만 하셨다. 그러면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신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발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하는 시기까지 해서 상당 기간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투기정황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거치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정부 내부적으로 했다.

그리고 ‘2·4 대책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도심지 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규택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4월에 발표가 안 되고 그게 일정 부분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다.

일단 하반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나 전반적인 특이 조사 명세를 보면서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물량공급에는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다.


-미성년자 법인거래와 별개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은 데, 처벌 규정이 완비되고,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본인 명의로 된 거래가 없으면,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특정 투기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이나 LH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서 애초 개발 관련자 이외에 정보를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조차 처벌할 수 있는 공급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일단 경찰수사나 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서 투기의 양상과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후보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후속대책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만약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투기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 발표했을 때 주요 제도개선 내용 자체가 세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다.

지금으로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이 통과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근거법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들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투기한 사람이라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택지개발로 양도, 토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 배제 요건을 약간 더 강화하는 입법안도 마련돼 있다. 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토지보유 기간에 대해 차등적용 하는 등 투기자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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