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77명 C형간염 확산…의사들 집행유예 확정

뉴스1

입력 2021-04-29 12:04 수정 2021-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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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 2011년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소재 의원 원장 A씨는 200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씨는 201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진료를 하면서,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등에서 수액과 주사액을 여러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해 사용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해 내원자 77명을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한 혐의(의료법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A씨의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각 200만~3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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