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 12조, 작년 국내 전체 상속세의 3배 넘어

서동일 기자

입력 2021-04-29 03:00 수정 2021-04-29 11:3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건희 유산 사회환원]보유주식 19조 상속세만 11조
예금-배당금-신용대출로 재원 마련
5년간 2조씩 6차례 분납 계획… 계열사 지분 매각은 고려 안해


© News1 DB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전체 상속세(약 3조9000억 원)의 3,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은 삼성물산(2.86%),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등 계열사 지분이다. 지분 가치만 약 19조 원에 달하는 이 지분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 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수치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1조 원가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한 번에 2조 원씩 202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낼 계획이다.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리는 연 1.2%다. 상속세 신고 기일은 이달 30일이다.

우선 유족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장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보유 예금과 제1, 2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도 복수의 제1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 삼성 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 1조3000억 원을 받았으며 이는 상속세 재원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상속세 납부는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외신들도 이 회장의 상속세 및 사회 환원 계획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속세”라고 보도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