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조정을” 의견제출 5만건… 14년 만에 최대

이새샘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4-29 03:00 수정 2021-04-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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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2%↑… 세종은 14배 급증
부실 산정 논란 서초 아파트 등 의견제출 2485건 공시가 조정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14년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집주인들이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총 4만96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가 역대 최대 폭(전년 대비 22.7%)으로 올랐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공시가를 높여 달라는 의견은 1010건(2%)인 반면 이를 낮춰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4만8591건·98%)였다.

올해 공시가가 70.3% 급등한 세종에서는 전년 대비 14배로 폭증한 40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부산은 8배 이상 늘어난 4143건이, 대구는 14배 이상 증가한 101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출한 의견이 지난해 90%를 넘었지만 올해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시가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는 436곳으로 지난해(172곳)의 2배가 넘었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지만 실제 공시가 조정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2485건(5%)이었다. 부실 산정 논란이 일었다가 가격이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전용 80.5m²)의 공시가는 당초 15억3800만 원에서 14억6000만 원으로 5%가량 낮아졌다. 공시가 조정으로 전국 공시가 인상률은 초안 발표 당시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29일 조정된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공시가 산정에 사용한 기초 근거 자료를 올해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근거를 밝혀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면적이나 구조, 주변 편의시설 등을 적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 때 참고한 최근 거래 사례, 산정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이 활용한 시세 정보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깜깜이 산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의견 제출이라는 형태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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