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 사표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4-28 03:00 수정 2021-04-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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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투기 엄단’ 방침
“이해충돌-업무관련 여부 심사할것”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의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검찰 내 핵심 보직에 있는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업계로 자리를 옮기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변호사로 이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19일 법무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금지하는 특별법 준비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시장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객장. 2021.04.23. 뉴시스

법무부는 A 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장관정책보좌관실에 현직 부부장검사인 B 검사를 새로 파견 받기로 결정했다. B 검사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법무부 파견을 위해 초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던 중에 급히 보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기존 수사팀원의 직무대리를 신청해도 불승인하는데 법무부만 현장 검사들을 빼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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