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조세 형평성상 과세 안할 수 없어…투자 리스크 커”

뉴시스

입력 2021-04-27 16:14 수정 2021-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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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서 과세 방침 고수
"미술품 거래 이득도 기타소득 과세…입법 조치 완료"
"등락폭 너무 크고 심해 결국 투자자 판단 제일 중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용어 G20내 가상자산으로 통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층에서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가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관련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걷는다. 과세 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대해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개소에 달하지만 등록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같은 맥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과세 연기 요구에 대해 “과세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와 관련해 개인 견해라는 점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다”며 “이 특정금융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로 물리는 용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G20(주요 20개국)에서도 용어 검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쓰다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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