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한달… ‘1시간 상품설명’ 해소법 찾는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4-27 03:00 수정 2021-04-27 03:00
금융당국 “혼선 줄일 방안 마련”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늘어날 듯
금융당국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 이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1시간 이상 설명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투자자 성향 평가도 하루 1회에서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이 됐던 각종 영업 현장에서의 민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의 금소법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금소법 해설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설명 시간이 법 시행 전 대비 1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효율적인 설명 방안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부적합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하루 1회만 투자자 성향 평가를 하는 영업 형태를 바꾸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예정이다. 계약 서류가 많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도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투자 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늘어날 듯
금융당국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 이후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1시간 이상 설명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투자자 성향 평가도 하루 1회에서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논란이 됐던 각종 영업 현장에서의 민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의 금소법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금소법 해설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설명 시간이 법 시행 전 대비 1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효율적인 설명 방안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부적합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하루 1회만 투자자 성향 평가를 하는 영업 형태를 바꾸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될 예정이다. 계약 서류가 많다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도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투자 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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