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재산축소’ 논란 따져보니…“시세 괴리 크지만 적법”

뉴스1

입력 2021-04-26 15:19 수정 2021-04-26 15:2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도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후보자가 본인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6억원대로 신고하면서 주변 시세와 괴리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 신고 시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논란이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형욱, 반포동 아파트 6.8억에 신고…시세는 15억 ‘육박’


26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1주택자인 노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블랑빌’ 전용면적 121.79㎡를 6억8100만원에 신고했다. 지난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6억4600만원보다 3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노 후보자는 2005년부터 16년째 이곳에 실거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 후보자의 아파트 신고가액은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액이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부동산업계에선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점 거래가를 12억~15억원 이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 후보자의 아파트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한 아파트(전용 134.63㎡)는 지난 1월말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노 후보자의 아파트는 1개 동, 5개 층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 수는 9가구로 대규모 아파트와 비교하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다만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7.27㎡의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1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 후보자의 아파트 신고가액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전임자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때도 있었다. 변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본인 소유의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를 공시가격인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단지에서 변 전 장관의 면적보다 낮은 면적의 매물(전용 105.74㎡)의 매물이 14억9000만원에 나오면서 가격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변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거래가 거의 없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낮고 공시가격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구 수가 많지 않고 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확인이 어려우나 인근 아파트 최근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면 시세는 약 10억원 내외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 ‘공시가격’ 신고 허용…“적법한 신고”

국토부는 이들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 신고 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매매 시 취득가격(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매 시 취득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엔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매매가격(3억995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공시가격(6억8100만원)에 신고를 마쳤다.

노 후보자의 사례처럼 매매계약에 의한 새 아파트의 취득 없이 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경우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공시가격이 인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거짓 또는 불성실한 재산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가 공직자 인사 때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체 재산에서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반 국민의 자산 가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인데,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신고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