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40억원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특수본 첫 사례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6 10:46 수정 2021-04-26 11:02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약 786.5평)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 원에 사들였다. 은행 담보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받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땅을 사기 전 박 씨는 2018~2019년 말까지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 씨와 A 씨에게 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원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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