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될수도”

박희창 기자 ,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4-23 03:00 수정 2021-04-23 08:5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경고
‘코인 광풍’에 국내 200곳 난립… 실명확인 계좌 거래는 4곳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 있지만 9월에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다시 불어닥친 ‘코인 광풍’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9월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과 제휴해 고객 실명 계좌를 만들어 영업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나머지 중소형 업체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장부 형태로 입출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중소형 거래소가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의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검증이 안 된 중소형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 계좌를 내줄 가능성이 작아 살아남는 거래소가 10곳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 운영 실태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