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창규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4-22 03:00 수정 2021-04-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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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완화 앞서 투기 차단


서울 5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노후 빌라 등이 밀집해 있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1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km²를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년이다. 이 4곳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일부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에 더해 총 50.27km²로 넓어진다. 재건축 추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다.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 공급과 관련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를 차단하되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박창규 kyu@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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