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내복만 입고 거리떠돈 아이들…“학대정황 없어”

뉴시스

입력 2021-04-21 13:12 수정 2021-04-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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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여아 내복 입은 채 바깥서 발견된 사건
검찰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 결정"…불기소
다만 어머니와 아이 분리시키는 등 조치 취해



올해 초 여아들이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서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된 친모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전날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8일 만 4세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딸는 내복을 입은 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A씨의 딸은 A씨가 출근한 사이 집에 혼자 있다가 잠시 바깥으로 나왔지만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7시30분께 만 5세 딸을 내복차림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이가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내쫓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이혼 후 혼자 생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직후 자녀와 분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로 “A씨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었고 출근해서도 자녀와 37회 통화하며 자녀의 상태를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A씨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딸은 친모와 분리된 이후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점 등을 감안해 피의자 선처를 탄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사건에 대해선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도 당시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자녀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B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B씨 동의를 받아 아이를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켰다. B씨 딸은 B씨와 분리된 이후에도 분리불안 현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들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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