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 CI펀드 투자자, 최대 80% 돌려받을듯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4-21 03:00 수정 2021-04-21 03:00
금감원 “40∼80% 배상해야” 권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CI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 결과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를 팔면서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를 팔면서 내부통제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라임 CI펀드 안건 2건에 대해 각각 69%, 75%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또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정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해결되면 라임 CI펀드 중 상환이 연기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CI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 결과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라임 CI펀드를 팔면서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설정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를 팔면서 내부통제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라임 CI펀드 안건 2건에 대해 각각 69%, 75%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또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정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해결되면 라임 CI펀드 중 상환이 연기된 2739억 원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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