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페북·아마존 ‘국내 대리인’ 한 건물에…‘페이퍼 컴퍼니’ 의혹

뉴시스

입력 2021-04-19 15:37 수정 2021-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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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대리인으로 지정 강제하겠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의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2018년 9월 국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트위치·페이팔·나이키 등은 별도 법인이나 국내 대리인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이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중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거나 같은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등록돼 있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해외 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면서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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