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술을?”…두 딸에 쇠파이프 든 아빠 벌금 600만 원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9 14:41 수정 2021-04-19 17:22
사진은 기사좌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대인 두 딸이 밤사이 몰래 외출해 술을 마시고 제주시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오자 화가나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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