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공매도 대여규모 2.4조 100배 늘어난다…상환기간 최장 60일

뉴스1

입력 2021-04-19 12:14 수정 2021-04-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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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일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의 규모가 종전 205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약 10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0일부터 공매도에 앞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의 시스템이 가동된다. 개인은 대주(주식 대여) 상환기간은 60일로 정해졌고, 증권사는 대주 금액의 50%만 신용공여로 인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 개인 대주 제도’를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 대주 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투자가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면, 공매도 투자의 경우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골라야 이익을 볼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SK증권·유안타증권)으로,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되, 5월3일에는 17개사(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SK증권·유안타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KB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케이프투자증권·BNK투자증권·상상인증권·한양증권·부국증권)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메리츠증권·KTB투자증권·IBK투자증권·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신영증권·유화증권 등 11곳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 시행 전(205억원)과 비교해 약 100배 조기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에도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해 개인투자자의 최장 60일 만기를 보장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만기 때까지 증권금융에 주식을 반환하면 된다. 개인은 증권사별로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개인은 개인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로 설정됐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개인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대주 금액의 50%만 신용공여로 인식하도록 증권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차서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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