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여러 채 싹쓸이…정부, 이상거래 244건 잡아냈다

뉴시스

입력 2021-04-19 11:14 수정 2021-04-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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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열지역 다운계약 탈세 등 확인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에 통보 계획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이 법인에 대해 정부는 세금 탈루를 의심 중이다. 정부는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 양도세 탈세 의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달 초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다운계약, 탈세 등 244건을 확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7일 본격 활동에 착수한 기획단은 울산, 창원, 천안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내놨다. 기획단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비규제 지역 지방 도시에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됐다. 이에 기획단은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를 펼쳤다.

과열지역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했더니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가 794건, 스스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적발했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계약일, 가격을 허위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후 취소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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