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서예지 지웠다…광고계 손절에 위약금 30억원 추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6 17:23 수정 2021-04-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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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틸컷)

배우 서예지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며 광고계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갑질 의혹 등이 잇따르자 광고계는 ‘서예지 지우기’에 나섰다.

16일 네이버 시리즈 공식 유튜브 채널엔 서예지가 출연했던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하렘의 남자들’ 광고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

네이버 시리즈는 지난해 배우 주지훈과 서예지를 주인공으로 한 ‘네이버 시리즈에서 인생작을 만나다’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광고에서 서예지는 웹소설 ‘하렘의 남자들’의 여황제 라틸 역으로 변신, 여황제가 다섯 명의 후궁을 들인다는 파격적 내용을 실감나게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시리즈 공식 유튜브 채널엔 주지훈의 영상만 남아 있다. 네이버 시리즈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서예지 출연분이 아직 남아있다.

아이웨어 업체 리에티 측은 서예지와 협업한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리에티측은 지난달 서예지와 새로운 화보를 공개했었다.

리에티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케어브랜드 뉴오리진은 지난 14일 서예지가 모델로 있는 이너플로라 광고에서 서예지 사진을 뺐다.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던 출연 광고 영상 역시 비공개 전환됐다.

뒤이어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 뷰티 브랜드 루나, LBB CELL BEAUTY 등도 서예지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서예지에게 의류, 가방 등을 협찬했던 패션 브랜드들도 협찬을 중단했다.

서예지 출연 광고들


광고가 줄줄이 끊기면서 서예지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경우 광고비의 약 2~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서예지의 모델료는 1년 계약 기준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 서예지는 3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예지 관련 논란은 배우 김정현의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8년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한 이유가 당시 교제하던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해당 의혹과 더불어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됐다.

서예지 측은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해 “연인 간 애정 싸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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