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라이벌’ 삼성·LG…동시에 ‘QNED’ 상표권 확보

뉴스1

입력 2021-04-16 08:33 수정 2021-04-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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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올 상반기 내에 프리미엄 TV 신제품으로 ‘LG QNED’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도 이와 거의 동일한 ‘삼성 QNED’ 상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QNED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떠한 영업 활동을 펼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LG도 올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LG QNED’ 상표를 등록했는데 결국 양사 중 어느 한 곳도 QNED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특허청(EUIPO)은 지난달 12일부로 삼성전자가 출원한 ‘삼성 QNED(Samsung QNED)’ 상표권을 정식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출원한 지 150여일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품분류 ‘09류’ 중에서 Δ디스플레이 패널 Δ디지털 사이니지 ΔLED 디스플레이 ΔTV 디스플레이 패널 등 20여개 제품에 해당 상표권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관련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개발 중인 ‘퀀텀닷 나노 발광다이오드(Quantum nano-emitting diode)’ 기술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특허청(EUIPO)이 발행한 삼성전자의 ‘삼성 QNED(Samsung QNED)’ 상표권 등록 인증서(자료=EUIPO) © 뉴스1

QNED는 퀀텀닷(Quantum-dot)과 LED(발광다이오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로 현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선행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표권을 소유한 곳은 삼성전자이지만 실제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상표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특허청은 삼성전자와 TV 시장 경쟁관계인 LG에도 QNED 상표권을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출원한 ‘LG QNED’ 상표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정식 등록을 마친 것이다.

유럽특허청이 공개한 상표등록 인증서에 따르면 LG도 상품분류 ‘09류’에 맞춰 Δ텔레비전 수상기용 디스플레이 ΔTV 모니터 ΔLED 디스플레이 Δ전자 디스플레이 패널 등 20여가지 상품에 대해 ‘LG QNED’ 상표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미니 LED 기반의 프리미엄 TV 신제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에서 명칭을 ‘LG QNED’라고 지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퀀텀닷에 자신들의 ‘나노셀’ 기술을 결합한 ‘퀀텀닷 나노셀 발광다이오드(Quamtum-dot Nanocell Emitting Diode)’를 줄여서 QNED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전자업계 안팎에선 삼성에서 QNED 디스플레이를 선행개발 중인 가운데 LG전자가 QNED 상표명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TV 신제품에 ‘LG QNED’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LG전자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 LG QNED TV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미니 LED TV를 출시하기 전부터 삼성도 QN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관련된 상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상용화나 출시 과정에서 사업전략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2020년 12월 처음 공개한 미니 LED TV ‘LG QNED’ 시리즈(LG전자 제공)© 뉴스1

가전 업계에선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 특징 등을 담아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의류관리기 제품만 하더라도 LG전자는 ‘스타일러’라고 부르는 반면 삼성전자는 ‘에어드레서’라고 명명하며 각자의 브랜드 상징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유사한 이름의 모방품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신들과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상표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상표권 자체가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등록되지 않은 상표일 경우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과 LG처럼 경쟁관계에 놓인 기업들이 서로 동일한 상표권을 확보했을 경우엔 독점 사용의 의미가 사라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TV 신제품으로 LG QNED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에서 똑같이 ‘삼성 QNED’라고 이름 붙여서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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