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다시…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아닷컴

입력 2021-04-15 10:07 수정 2021-04-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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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011년 졸업한 바 있다.

기업회생 절차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고, 조사위원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고, 이후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큰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 또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 매각에 나서면 여전히 회사가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로 몸집이 가벼워지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3, 4곳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 등도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잠재적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지난달 31일까지 상용차에 인수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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