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4-15 03:00 수정 2021-04-15 11:3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구체 규제는 국회법서 다루기로
“다른 공직에만 엄격” 비판론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명 적용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오른쪽부터)이 14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논의에 급물살을 탄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2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제한은 공직자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자와 얽히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4월 안으로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고위 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으며,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안에 없었던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조항이 추가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합하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논의 과정에서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돼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