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신한금투에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소송전 확산하나

뉴시스

입력 2021-04-14 16:00 수정 2021-04-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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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도 구상권 청구 검토 중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소송전이 다른 판매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장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는 91억원 규모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에 라임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법무법인을 통해 구상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신영증권은 구상권 청구 여부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의 판매 규모는 81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2곳과 증권사 2곳 등 라임펀드 판매사 4곳에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들 판매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보상 후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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