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3조’ 상속세 신고기한 2주 앞으로… 유족들 협의 ‘속도’
서동일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21-04-14 03:00 수정 2021-04-14 09:35
이건희 유산, 주식 등 22조원대 달해
5년간 분할납부해도 年 2조씩 내야… 일부 가족, 제2금융권 대출도 검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약 22조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의 유산 상속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점차 속도가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유언장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산의 법적 상속분 비율대로라면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갖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세 부과 기준 가치는 총 18조9633억 원이다. 이 밖에도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상속세만 13조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 상속세액만 약 11조400억 원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워낙 많은 탓에 유족들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할납부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17.33%), 삼성전자(0.7%), 삼성생명(0.06%), 삼성SDS(9.2%) 등의 주식을 보유 중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대신 기존 배당금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가족은 은행권 대출을 넘어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홍 전 관장은 배당금을 상속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16일 특별배당을 포함해 총 13조1243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258억 원, 홍 전 관장은 1620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 회장 명의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7462억 원이며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서동일 dong@donga.com·김현수 기자
5년간 분할납부해도 年 2조씩 내야… 일부 가족, 제2금융권 대출도 검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약 22조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의 유산 상속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점차 속도가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유언장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산의 법적 상속분 비율대로라면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갖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세 부과 기준 가치는 총 18조9633억 원이다. 이 밖에도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상속세만 13조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 상속세액만 약 11조400억 원이다.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워낙 많은 탓에 유족들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할납부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17.33%), 삼성전자(0.7%), 삼성생명(0.06%), 삼성SDS(9.2%) 등의 주식을 보유 중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대신 기존 배당금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가족은 은행권 대출을 넘어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홍 전 관장은 배당금을 상속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16일 특별배당을 포함해 총 13조1243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258억 원, 홍 전 관장은 1620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 회장 명의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7462억 원이며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서동일 dong@donga.com·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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