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으로 돈벌면서 정작 뉴스 공짜로 쓰는 구글”…국회 칼빼든다

뉴스1

입력 2021-04-13 19:22 수정 2021-04-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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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뉴스 제공 플랫폼 기업의 신문법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페이스북 등은 국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광고 수익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 협상 대상에서 제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이 선결과제로 이후에 실질적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구글은 신문법상 뉴스 사업자 법인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2019년 등록을 반려했다.

또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은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에는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지 않고있다.

그는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뉴스 사용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비하다”며 “현행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사보도 개념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공짜뉴스를 제공하는 테크(기업)는 날로 번성하고 언론은 재투자 재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클릭당 10원 푼돈을 모으기 위해 낚시질한다”며 “프랑스와 호주가 추진 중인 구글법을 한국에서 도입하려는 건 바람직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크고 힘 있는 언론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언론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언론사보다는 언론인 입장에서 주목해서 뉴스 저작료를 언론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금에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광고수익 배분율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글·유튜브·네이버 모두 55대 45 비율로 광고 수익을 배분한다. 전세계 신문·방송 광고 시장은 85(신문·방송사)대 15(광고 대행사) 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75대 25 또는 70대 30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를 타깃팅하기보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특성은 뉴스 유통 및 이요 경로가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다음)고, 구글은 5%밖에 안 된다”며 “해외사업자도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겠다면 지금과 같은 식도 가능하지만, 플랫폼에 종속된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다른 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주 내로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와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자에 대가 지급 의무를 지우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언론사 간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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