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직, 이스타항공 남은 재산 노리나… 차명의심 회사가 ‘받을 돈 35억’ 신고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4-13 03:00 수정 2021-04-13 08:56
자녀 100%지분 회사도 6억 신고
李 “자녀 지분 헌납” 말 뒤집고 페이퍼컴퍼니 통해 채권 확보 나서
법원, 채권효력 인정 여부 촉각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차명 소유 회사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 중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회사가 가진 이스타항공의 채권까지 되찾으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목록 총괄표’에 따르면 IMSC는 올 초 서울회생법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IMSC는 2019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35억여 원어치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6억여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검찰은 IMSC와 이스타홀딩스를 각각 이 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였던 조카 A 씨를 시켜 두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하면 두 페이퍼컴퍼니가 법정관리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잔여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사를 청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의 남은 재산을 처분한 뒤 IMSC 등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이스타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 기업이 IMSC와 이스타홀딩스에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는 “이 의원은 약속대로 적어도 자신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李 “자녀 지분 헌납” 말 뒤집고 페이퍼컴퍼니 통해 채권 확보 나서
법원, 채권효력 인정 여부 촉각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의 차명 소유 회사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 중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명회사가 가진 이스타항공의 채권까지 되찾으려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목록 총괄표’에 따르면 IMSC는 올 초 서울회생법원에 “이스타항공에 대해 35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IMSC는 2019년 12월 18일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전환사채(CB) 35억여 원어치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스타홀딩스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6억여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검찰은 IMSC와 이스타홀딩스를 각각 이 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재무담당 간부였던 조카 A 씨를 시켜 두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했다.
만약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하면 두 페이퍼컴퍼니가 법정관리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잔여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사를 청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의 남은 재산을 처분한 뒤 IMSC 등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이스타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면 인수 기업이 IMSC와 이스타홀딩스에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법조계 인사는 “이 의원은 약속대로 적어도 자신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한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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