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구속심사

뉴스1

입력 2021-04-12 14:05 수정 2021-04-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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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사전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오후 1시2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후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소명을 어떻게 했냐” “미안한 마음이 있냐” “많은 땅을 어떻게 구입했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맞냐” “혐의인정 하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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