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노원-성북 우선 거론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4-12 03:00 수정 2021-04-12 04:52
[재보선 이후]상승률 높은 단지 위주 조사할듯
정부는 “오류 있는 곳 개별 정정” 공시가 동결엔 반대… 충돌 조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후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 중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제주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공시가 검증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를 대조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주택의 향, 층, 조망 등 주택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단지, 공시가격에 층, 향, 동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시가 재조사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높은 서울 노원(34.66%), 성북(28.01%), 동대문구(26.81%)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공시가격 실태 조사에 필요한 실거래가 자료 등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모두 공개돼 있다. 이 때문에 구청별 협조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수연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빌라나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주택의 가격 산정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있었다”며 “검증 시 이 같은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면 개별 사례를 정정하면 된다”면서도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물론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는 국토부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세부담을 낮출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9일까지 집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공시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는 “오류 있는 곳 개별 정정” 공시가 동결엔 반대… 충돌 조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후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 중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제주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공시가 검증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를 대조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주택의 향, 층, 조망 등 주택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단지, 공시가격에 층, 향, 동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시가 재조사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높은 서울 노원(34.66%), 성북(28.01%), 동대문구(26.81%)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공시가격 실태 조사에 필요한 실거래가 자료 등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모두 공개돼 있다. 이 때문에 구청별 협조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수연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빌라나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주택의 가격 산정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있었다”며 “검증 시 이 같은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면 개별 사례를 정정하면 된다”면서도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물론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는 국토부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세부담을 낮출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9일까지 집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공시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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