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봐주기 조사?… “교통사고때 가방서 약병 발견”

강홍구 기자

입력 2021-04-12 03:00 수정 2021-04-1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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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경찰이 언급 안한 보고서 보도
“발견 초기 방향감각 잃고 호전적”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사진)의 차량 전복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우즈의 가방에서 경찰이 약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사고 조사를 맡았던 LA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지 언론에서는 ‘타이거 효과’라는 표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1일(한국 시간) LA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22쪽 분량의 사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우즈의 백팩에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빈 알약 병이 발견됐다”고 언급돼 있다. 보안관실은 앞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시 우즈가 제한 속도가 45마일(약 72km)인 도로에서 84∼87마일(약 135∼14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빈 알약 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즈가 사고 후 발견된 초기에는 방향 감각을 잃고(disoriented) 호전적인(combative) 태도를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우즈는 사고 당시 자신이 (사고 발생지인)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집이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WP는 “사고의 새로운 세부 내용이 (경찰이) 우즈에게 특별대우를 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타이거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LA 카운티 보안관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즈 같은 유명 인사와 관련된 여론에 특히 민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브리핑 내용과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모순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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