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극적 합의 타결, 그 배경에는…
서동일기자
입력 2021-04-11 10:24 수정 2021-04-11 12:12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건물. 2020.9.22/뉴스1 © News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가까이 진행됐던 ‘배터리 분쟁’을 끝내고 합의한다. 11일 재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최종 합의문 및 조건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양사의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최종 거부권 행사의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
앞서 2월 10일(현지 시간) ITC는 SK와 LG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에 2~4년간 유예기간 후 10년간 배터리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11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라며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양측 회사가 막판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 언론 등은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10년 간 수입 금지를 피하고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 주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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