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현실화?…서울시, 서초구 소송 취하로 ‘물꼬’ 틀 듯
뉴스1
입력 2021-04-10 08:25 수정 2021-04-10 08:26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강동구 서북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지난 8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재산세 감면’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범위를 기존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무소득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취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구의회 동의(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얻어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를 환급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서울시와 지치구 몫으로 50%씩 나뉜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달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본인이 약속한 공약 실천에 앞서 서울시가 서초구에 취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궐선거 전 서울시에서 신임 시장에게 보고할 시와 자치구 간 갈등 현황을 파악했다”면서 “업무보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방세법이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나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우선돼야 하지만 이 역시 넘지 못할 장애물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초구부터 ‘재산세 환급’과 관련된 물꼬가 트일 경우 다른 자치구 역시 최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91%가량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3개 항목을 산정하는데 연동된다.
국회와 시의회를 장악한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다가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서울시가 서초구에 취한 소송을 취하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봤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에 대한 소송 취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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