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손에 달린 LG-SK 운명…주말 동안 ‘거부권’ 행사 결정
뉴스1
입력 2021-04-10 06:27 수정 2021-04-10 06:29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소재 LG화학 본사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맞붙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쟁을 마무리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송에서 패소한 SK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코너에 몰려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거 애플-삼성의 분쟁 사례처럼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말 전 마지막 평일인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오전) 또는 시한 만료 직전인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쯤 거부권 행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11일 밤 12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까지 특별한 발표나 언급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1916년 ITC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넘는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 6건만 행사됐으며, 그마저도 LG와 SK가 맞붙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선 아직 1건도 없다.
다만 ITC의 결정에 따라 SK가 미국 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배터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돼 전기차 확대 정책에 지장을 받을 것이란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 SK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런 점을 강조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SK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州)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한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SK는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로 되기에, 보다 유리해진 입장에서 LG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현재 LG는 3조원, SK는 1조원 수준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SK는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데,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진 LG가 SK에게 현재 수준의 합의금을 고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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