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국민 식탁 오르나…수입허용 절차 진행

뉴시스

입력 2021-04-09 15:23 수정 2021-04-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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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2000년 BSE 발병 후 중단…2019년 네덜란드·덴마크산 재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허용…내장·가공육·분쇄육 등 제외"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 발병 이후 중단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추가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 국가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 수입이 금지됐다.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해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통상 수입허용절차는 8단계로 이뤄진다.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답변서 검토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이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2013년 수입위험평가를 시작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진행했다.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과 비교해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한다”며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OIE는 모든 월령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을 초과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등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쇠고기는 교역이 가능하다고 권고한다.

또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상대국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유럽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후 20년 가까이 이를 유지하다 지난 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을 허용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쇠고기 40만t 중 대부분은 미국과 호주산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연합(EU)산은 288t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0.07%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 수입을 위한 국회 심의에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됐었다”며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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