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직 간부 3기 신도시 투기 100억원대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뉴스1
입력 2021-04-09 09:50 수정 2021-04-09 09:52
경기 광명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간부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LH 현직 간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노온사온 일대 부동산 1만7000㎡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8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청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이번 LH 부동산 비리 사건의 시초이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초 투기 핵심 인물로 알려진 또 다른 현직 일명 ‘강사장’보다도 앞서 투기에 나섰고, 친인척·지인 등 연관된 이들의 투기 물량도 방대했다. 관련자만 22필지 36명에 이른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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