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월 시행 임대차신고제 대상 조속한 시일내 발표”

뉴시스

입력 2021-04-09 09:39 수정 2021-04-09 09:4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정부서울청사서 녹실회의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 예정



정부가 6월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대상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6월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청년·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DSR 완화를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액, 계약 일자, 면접, 층수, 갱신 여부,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